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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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