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 ☎ 063-290-318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팀 ☎ 063-290-318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