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 ☎ 063-290-305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팀 ☎ 063-290-305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