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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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