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 ☎ 063-290-305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팀 ☎ 063-290-3055
- 건강증진팀 ☎ 063-290-30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