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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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