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박시현 ☎ 063-540-1321
- 모자보건실 ☎ 063-540-1323
- 임산부불편신고센터 ☎ 063-540-45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김제시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임신 8개월(30주 이상)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산부수첩,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박시현 ☎ 063-540-1321
- 모자보건실 ☎ 063-540-1323
- 임산부불편신고센터 ☎ 063-540-455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