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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축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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