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축과 ☎ 063-540-32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축과 ☎ 063-540-326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자치법규]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