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 ☎ 063-620-79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 임신) *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 * 택배비는 자부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모자보건팀 ☎ 063-620-798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