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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남원시 주민등록 예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 임신) * 온라인 영양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택배 제공 * 택배비는 자부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안심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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