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 전화 문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1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39-611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