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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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