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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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