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