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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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