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