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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

출생아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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