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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원)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처리신청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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