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3-539-55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3-539-556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