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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장려문화 확산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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