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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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