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여성청소년과 ☎ 063-859-53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2.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 ☎ 063-859-53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