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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주소전입 학생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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