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주소전입 학생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9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063-859-52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063-859-52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