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5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 063-859-555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