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지원과 ☎ 063-859-481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지원과 ☎ 063-859-48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