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3-859-53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3-859-533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