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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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