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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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