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859-48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부부 모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859-481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