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행정과 ☎ 063-454-42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행정과 ☎ 063-454-424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주택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