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063-281-23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으로서
-소득 및 재산무관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063-281-234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여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