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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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