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281-628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