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에 양육 비용 지원을 통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63-281-23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등본, 출생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63-281-235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