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 전화 문의
- 교육체육과 ☎ 041-670-22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체육과 ☎ 041-670-227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교육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