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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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