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신속허가과 ☎ 041-670-219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