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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산부 검사비 지원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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