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산부 검사비 지원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 ☎ 041-671-53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41-671-5385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