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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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