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