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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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