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41-670-272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