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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

신생아 대상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저출산 위기극복 기여

지원 조건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지원 대상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지원 내용

사업대상: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6.1.1.~2026.12.3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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