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
신생아 대상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저출산 위기극복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안전관리과 ☎ 041-339-77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지원 대상
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출생아이(예산군 주소지)/ 부모(한 명 이상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12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소)
지원 내용
사업대상:2026년 군내 모든 출생아
지원물품:영유아,주니어,휴대용 카시트 중 택 1
사업기간:2026.1.1.~2026.12.3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관리과 ☎ 041-339-77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안전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