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대상 사전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첫째아 임신 준비 중인 신혼(예비)부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