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