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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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