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