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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바구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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