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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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