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 쿠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