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339-604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