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예산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