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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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