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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법규]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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