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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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