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 041-630-9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 ☎ 041-630-905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