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부,모, 자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지급완료시까지 주소 유지)
지원 내용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041-630-1087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