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 ☎ 041-940-29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 ☎ 041-940-296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