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청양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