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041-940-45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041-940-4566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