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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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