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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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