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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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