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