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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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