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