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 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 ☎ 041-940-209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