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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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