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