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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지원 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 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ㅇ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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