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부여군 군복무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각종 질병, 상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
지원 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지원 내용
<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보험금 청구서 ㅇ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ㅇ 신분증 사본 ㅇ 통장사본 * 항목별 추가서류는 농협손해보험 문의(1644-9666)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