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부여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
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청 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