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신청 방법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 041-830-2483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