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신청 방법
- 충청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충청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41-830-8718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